“약학정보원 피고는 혐의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을 돌리고 있다.”

장성환 법무법인 청파 변호사(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29일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58호에서 진행된 약학정보원 의료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장 변호사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암호화했다는 게 쟁점이 아니라, 피고 측에서 의료정보를 불법으로 수집ㆍ유출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또한 “암호화한 것 역시 쉽게 컴퓨터를 조금 다룰 줄 안다면 풀 수 있는 수준이다.”라며, “증거 자료 중 하나가 유출된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가 확인됐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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