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인증제도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은 27일 진행된 ‘한국제약협회 69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제제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정관상 회원 징계규정이 있고, 사안에 따라 이사회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리경영인증제도는 제제차원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다. 회원사들이 윤리경영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지키고 어떤 점을 교육시켜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윤리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윤리경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며, “제약사들의 윤리경영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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