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위가 식약청장을 불법의료행위 책임방기 등의 이유로 고발한데 대해 식약청은 “그 대상이 잘못된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식약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특위가 고발한 한의원의 약침 및 정맥주사는 의료행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식약청 담당은 의약품에 대한 허가와 안전성 및 위험성 평가 등이고, 의약품을 가지고 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소관은 복지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대응보다는 두고 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의협 일특위는 이날 모 한의원을 불법 과대광고와 약침ㆍ정맥주사 등의 불법 의료행위로, 식약청장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데 대해 어제 날짜로 검찰에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특위는 식약청장 고발과 관련, “약침용액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버젓이 발표하고, ‘한의사가 지은 한약이 간독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보고서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한방 감싸기 정책을 계속 해온 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같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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