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의 책무인 조세행정을 민간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로 열린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한 목소리로 세무검증제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세무검증제도는 국세기본법이 보장한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반해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제도이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세법개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는 또 의료인들을 ‘전문직종 중 일부 고소득자’가 아닌,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일괄 분류해 세금을 탈루하는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는 또한 국가의 고유책무를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면서, “아울러 현재도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세무검증비용까지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규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이사는 경영난이 심각한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원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등 각종 세제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불가피하게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법인을 포함한 전체업종에 대해 모두 적용하거나, 임의제도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미현 부협회장 역시 “납세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은 ‘정부조직법’ 및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은 불가능하므로 조세행정권의 일부인 세무신고검증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세무검증제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 등 특정 납세군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및 세무신고 내용을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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