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제도상 손해배상금 대불금 징수금 32억원 중 0.14%인 4,629만원만 집행되는 등,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을 의료중재원에 대불 청구하면, 심사 후 의료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하고 사후 배상책임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대불금을 구상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실현을 위한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2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중재원은 2014년 6월말 현재 2012~2013년 징수한 손해배상금 대불금 32억 398만원 중 0.14%인 4,629만원만 집행(2014년 집행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2013년 적립된 손해배상금 대불금 적립금의 이자 4,707만원보다 적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징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5,900만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또한 문정림 의원이 의료중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미진한 집행실적과 함께,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의 반환, 재원 징수방법의 형평성, 대불비용 부담액 선정의 형평성, 대불의 대상 및 범위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먼저 의료기관 폐업 시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9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의 성격을 ‘부담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2013년에만 폐업한 총 5,256개 요양기관이 중 의료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 징수금을 반환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한 명도 없었다.

문 의원은 또, 현행법은 재원징수방법을 의료기관마다 달리 정해 납부율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요양급여 청구 의료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하고,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지로로 청구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이 기관들의 납부율이 높은 상황이다.

의료중재원은 요양급여 미청구(비급여) 의료기관에 대해 가상계좌를 통해 징수하고 있으나 이 기관들의 납부율이 2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급여내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어 현재 의료중재원은 대불비용부담액을 각 보건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치 않고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각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의해 의료분쟁을 해결할지 여부(비율),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 납부 여부(비율), 의료행위 또는 의료기관별 특성(진료과목, 위험도 등)에 따른 의료사고 여부(발생 가능성), 의료사고 및 인과관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정도 등과 상관없이, ‘보건의료기관 종별 기준’에 의해서만 대불비용 부담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을 같게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문 의원은 지급된 대불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결손된 적이 없음에도, 의료중재원은 대불비용 부담액을 추가 징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손해배상금 징수금의 0.14%에 불과한 집행금액과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의 반환, 재원징수방법의 형평성, 대불비용 부담액 선정의 형평성, 대불의 대상 및 범위 등, 드러난 손해배상 대불금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의사책임보험ㆍ공제제도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이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손해배상준비금 제도 등을 제안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 역시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제도가 이용된 사례가 저조하다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김기선 의원은 “조정중재원은 개원 이후 매년 두 제도와 관련해 60억원 이상의 금액을 쌓아두고 있는데, 매년 과도한 금액을 쌓아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료계를 비롯해 유관기관과의 다각적인 교류와 홍보활동이 펼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련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요 예측조사를 통해 관련 제도에 대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을 조정중재원의 다른 사업에 투자해 기능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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