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요양기관 등에 발송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적용시점 유예 공문
복지부가 요양기관 등에 발송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적용시점 유예 공문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의약품 입찰대란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9일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발표된 뒤 3월 서울대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의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잇따른 유찰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주 의원은 “3월12일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적용 시점을 10월1일로 미루는 미봉책을 선택했다”며, “일단 급한 불만 끄자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룬 것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되는 10월을 앞두고 다시 원내 의약품 공급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부산대병원은 원내 사용 의약품의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총 2,002개 품목 중 1,099개 품목(54.9%)이 유찰된 상태다. 대다수의 대형병원에서 10월 이후 동일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 유찰이 반복돼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 의원은 “문제는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주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대병원 등 의약품 공급 곤란 관련 2010년 재발 가능성에 대한 대처 계획’ 서면 답변서에서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이는 정작 문제의 원인은 외면한 채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면서, “원내 의약품 공급 곤란 문제는 저가 구매에 따른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ㆍ도매상과 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병원의 이해가 충돌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한쪽은 손해를 입고 반대쪽은 이익을 보는 식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를 도입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단속만을 강화하겠다며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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