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무관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만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상호명에 제약ㆍ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허가ㆍ품목신고, 수입업의 신고ㆍ허가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상호명에 제약ㆍ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ㆍ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인 의원을 비롯, 강동원, 김성곤, 김승남, 박남춘, 박민수, 송호창, 우원식, 유은혜, 이목희, 이상직, 임수경, 전순옥, 정성호, 최동익 의원 등 15인이 함께 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도 제약회사의 연구실적 등을 평가해 의약품 등에 대한 연구나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약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시작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법안 발의로 논의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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