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대회원 홍보를 강화하고, 서울시 및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와의 공조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26일 회원들의 적극적인 불법의료기관 제보를 위해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각 구 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또, 의사회 내 ‘사무장병ㆍ의원 척결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논의중이고, 서울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임수흠 회장은 최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장과 만나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있는 일부 의사의 경우 본인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낮춰진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무장 병ㆍ의원 관련법 개정으로 부당이득금 징수 시 고용된 의사가 책임사무장과 분담하는 길이 열렸고, 자진 신고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감경도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한 불법행위 근절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의심가는 병ㆍ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나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도 사무장 병ㆍ의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홍보 유인물 등을 통해 신고 방법 등을 여러 차례 홍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제보가 미미한 실정이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사무장 병ㆍ의원과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생협의 근절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라며, “신고센터를 적극 활성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고발조치 등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전액 또는 공동으로 출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따라서, 환자 유인, 과잉 진료 등 양질이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영리추구 목적으로 운영한다.

사무장병원은 시군구 보건소(의약담당) 또는 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공단 지역본부 전용전화(02-2126-8940), 정부합동 복지부 신고센터(국번없이 110) 등에서 신고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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