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로 전환되고, ‘허가-약가평가 연계제도’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5개의 고시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약의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가 도입된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신약 등 복지부장관이 따로 공고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 전에도 식약처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심평원의 약제 요양급여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면 제품의 보험등재 시기가 30~60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실적도 고려한 장려금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

또, 의약품의 실거래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관리되는 가격(공급가격)을 근거로 파악된다.

앞으로 위험분담 계약으로 도입된 약제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한금액은 직권으로 조정될 수 있다.

복지부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위험분담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 7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으로 유통질서 문란 약제(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ㆍ정지됨에 따라, 기존 약가 인하 관련 조항은 삭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약가 제도의 시행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약품을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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