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5일 발족한 의료기관 인증원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복지부의 책임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암시민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한국기스트환우회, 환자복지센터,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 등 시민사회환자노동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증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에 발족한 인증원은 특수법인이 아닌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무것도 규율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개정된 의료법의 취지와 구조상으로는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증위원회가 먼저 구성된 이후에 민간 인증전담기구가 발족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해야 할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민간 인증기구를 만드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인증추진단과 인증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설립된 인증원 이사회의 경우 공급자단체에 편파적으로 구성돼 있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운영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구인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며, 이는 균형 있고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준, 방법, 절차, 공표 등의 내용을 모두 대통령령과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후속작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정된 법의 결과에 따라 인증제도가 시행될 경우 제도 운영이 불투명하고 국민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의 투명성과 효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공개내용과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라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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