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요실금 수술 고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31일 보건복지부에 비이성적 수술억제 관치의료의 폐해인 현행 요실금 수술 고시(2011-144호)가 미국과 유럽에서 학문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됐고, 이와 관련한 현장의 민원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S생명보험사가 서울시의사회원들을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요실금 기록지 사태가 발생한 후 이어진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최근 행정법원은 4건 연속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요실금 수술 고시 개정 건의 및 행정처분 취소 요청 취지에 대해, 요실금 수술 고시와 행정처분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S생명보험사가 1998년 요실금 수술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 상품을 약 200만 명에게 판매한 후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국내에 도입됐고 2006년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자 유병률 50%의 질환인 요실금 수술이 급격히 증가했다.

S생명보험사의 이해관계만 없다면 요실금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여성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삶의 질의 개선을 누리는 것은 억제해야 할 일이 아닌 장려해야 할 일이었다.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의 개발로 인한 수술의 증가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공통적 현상이었으나 국내에서 무리하게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문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요누출압 수치로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요실금 수술 고시(2007-3호)가 2007년 발표됐다.

학문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해당 고시기준과 필요없는 침습적 검사강요로 인해 의사, 국민 2,893명이 국민 권익위에 인권침해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잡음과 고시와 관련한 불명예스러운 시정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방송에서까지 보도되자 복지부는 요실금 고시를 개정(2011-144호)했으나, 수술억제목적의 결정으로 요역동학검사 침습적 검사강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즉, 2007-3 고시의 요실금 수술결정기준인 요누출압은 학문적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했으나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강제는 여전히 존속시켜 국민들은 수술 전 검사를 강요당하면서도 수술결정기준은 없는 아이러니한 고시로 유지돼 온 것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지난 2009년 미국(Value study)과 유럽(VUSIS study)에서 여성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게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학문적 유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각각 3년간 대규모 다기관 후향적 검증연구로 진행됐고, 그결과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이나 시행을 하지 않은 그룹 사이에 차이점이 없었고,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유용성은 없다고 증명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오직 처벌을 목적으로 한 명분없는 소모적 항소가 아닌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법원권고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해 회원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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