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를 담은 기업윤리헌장을 채택하고, 회원사별 자율준수관리인 선임 의무화와 윤리기업 인증제도 도입ㆍ시행 등의 각론을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 회장 이경호)는 23일 오후 3시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참석 회원사 대표들은 안건으로 상정된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을 만장일치로 채택ㆍ선포했다.

제약협회는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강령’과 ‘표준 내규’를 담은 자료집을 배포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비롯한 윤리경영을 각 사에서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에 채택된 기업윤리헌장과 기업윤리강령, 각 회원사에 권고한 표준내규는 지난 1993년 제정한 이후 유지됐던 제약협회 윤리강령의 내용을 보다 세분화ㆍ구체화하고 시대변화에 맞게끔 실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한 것이다.

윤리헌장의 전문에는 ‘제약기업의 사명은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해 국민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한국제약협회와 회원사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윤리의식 함양을 제1의 기준으로 삼아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리헌장에는 ▲약효가 우수하고 안전성이 높은 의약품 개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체계 확립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약품 정보의 정확한 전달 ▲임상시험과 연구 시 피험자의 인권 존중 ▲제약산업에 적용되는 국내외 법령 준수 및 부패방지 등 인류 공통의 가치 관련 조약ㆍ선언ㆍ규범 존중 ▲제약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 완수 노력과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 등 7개항의 세부 실천사항을 명시했다.

한편, 총 21개조로 구성된 제약협회 기업윤리강령은 회원사별 내규 제정ㆍ자율준수관리자 선임, 의약품 정보제공의 기준,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 지원, 자사제품 설명회, 임상시험, 시판후 조사와 견본품의 제공 등 사안별로 준수해야할 지침을 적시했다.

또한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윤리기업 인증제도를 도입ㆍ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원사들이 윤리헌장과 강령을 위반할 경우 협회 정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사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사항을 예시한 표준내규는 회원사 참고용으로 만들어졌으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의무, 금지되는 기부행위 종류 등을 담고 있다.

이경호 회장은 “협회는 회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리베이트 추방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정부도 제약산업이 연구개발 투자 재원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