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한 최종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 의사협회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24일까지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의정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시범사업을 단독으로 강행하겠다고 압박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지난 5월 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 합의한 이후 대상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됐다며 의사협회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사협회로 책임을 돌려도 되는 걸까?

지난 5월 30일 양측이 발표한 합의내용을 보자. 당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6월 중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만성질환자이며,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 상담ㆍ교육, 진단ㆍ처방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만성질환의 범위 및 구체적인 시범사업 방법은 의료계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의사협회가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갖는데 미온적이었으니, 복지부의 주장이 일견 맞는 말인 듯 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제도 도입에 합의한 적이 없으며, 의견 수렴 시 제도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실무자의 발언도 의사협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이 개정안에 합의하거나 동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의정협의에서 약속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약속은 지켰다.”라며, “복지부의 의견은 들었지만 단체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약속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사전 협의없는 일방적 정책’이 아니라, ‘사전 협의한 일방적 정책’이란 말이 된다. 전자든 후자든 일방적 정책이라는 말이다.

의정합의 내용을 보면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단체 논의기구를 운영해 논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때문에 복지부가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정합의 내용을 먼저 위반한 셈이다.

더욱이 당시 의사협회는 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중이었으며, 보궐선거가 한창이었다. 복지부가 의사협회가 대응하기 곤란한 시점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에 묻고 싶다. 의정합의를 누가 먼저 파기했나? 의정합의를 무효화된다면 그 책임은 의사협회에 있는 건가, 아니면 복지부에 있는 건가?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