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보재정 관련 토론회에서 김금래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보재정 관련 토론회에서 김금래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00년 통합 건강보험 출범 이후 매년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연간증가율은 9%에 육박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416억원 적자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하반기 재정도 취약하다. 더욱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오는 2011년으로 만료되면 건강보험이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금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김진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보재정 규모는 2000년 10조 수준에서 2010년 35조로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건보급여비 증가율(13.5%)는 GDP 증가율(5.3%)의 2.5배다”면서 “2010년에는 1조 2,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건보재정 재원확보 방안으로 크게 ▲국고지원의 일정수준 회복 및 유지와 ▲보험료 부담체계의 개선을 꼽았다.

먼저 그는 “정부지원은 낮은 수준이면서 법 규정에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전환은 국가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모순적 정책결과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법 규정보다 보험료 수입대비 덜 지원한 금액은 총 3조 4,666억원에 달한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은 법규정에 의한 보험료 지원(20%)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재정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편협한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소득범위 ▲기형적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보험료 납부능력 있는 피부양자 ▲직역간 이동 불평등 등을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제의 문제점을 꼽으며 보험료 부담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과체제 개선의 기본 전제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나친 이분법은 개선안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며, “건강보험은 직장과 지역 구분을 없애고,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나 많은 재산과 연금소득을 가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들은 현재까지 보험료를 과소 납부했음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료 징수는 부담의 증가 개념이 아니라 제도 정상화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