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가 최근 김경수 의협회장 직무대행과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에게 중앙대의원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긴급보고한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는 의사협회 사상 초유의 회장 불신임 사태와 관련해 불신임을 발의한 대의원 95명의 명단을 확인하려 했으나, 변영우 의장의 반대로 무산되자 직접 사실확인에 나섰다.

김 감사는 의협회장의 불신임을 결정한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일부가 정관 및 회칙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의원회는 추후 정관과 제 규정은 물론, 각 지부 및 산하 단체의 미비된 회칙을 정비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의 긴급보고 내용이 공개되자 감사단은 개인 차원에서 진행된 사항이라고 공지했다.

다른 감사들이 김 감사의 긴급보고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발표 직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제규정 중 감사업무규정을 보자.

제2장 감사의 권한과 의무 중 제4조(감사의 신분 보장과 독립성)에는 ‘감사는 대의원회의 선출직으로서 임기 동안 그 신분이 보장되고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 감사의 권한, 제8조 감사 계획의 수립과 보고, 제10조 감사실시 통보, 제13조 감사결과 보고, 제14조 감사결과 통보, 제15조 긴급보고 등 대부분 조항에서 ‘감사단 또는 감사’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사협회 감사 4인이 각각 감사기관 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1년 4월 24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업무규정 개정안을 대의원들이 의결한 사항이다.

당시까지 감사업무규정에는 ‘감사단’이라고만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협의로 재판중이던 경만호 전 집행부가 이원보 전 감사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감사단의 의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자 ‘감사단’을 ‘감사단 또는 감사’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대의원회는 본회의에서 ‘감사단’을 ‘감사 또는 감사단’으로 수정하자는 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대의원 153명 중 찬성 121명(79.1%), 반대 32명(20.9%)으로 통과시켰다.

대의원들은 감사들을 감사단으로 묶는 것은 감사의 직무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한 대의원은 “4명의 감사를 감사단으로 묶는 것은 감사 개개인의 직무 독립성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 1명을 두는 것과 감사 4명을 두는 것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제 감사업무규정 제15조 긴급보고를 보자. ‘감사단 또는 감사’는 업무 수행 중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즉시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감사가 의협 사상 초유의 회장 불신임 상황을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선출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회장 직무대행과 회장에게 보고한 것, 사실확인 과정에 착수하면서 다른 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 등은 감사업무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닐 뿐더러 비판받을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대의원회들이 감사업무규정의 ‘감사단’을 ‘감사단 또는 감사’로 바꾼 의미를 한번쯤 돌아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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