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집행부와 대의원 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전공의협의회도 비슷한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장성인)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네 가지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협 집행부와 대의원들은 일부 안건에 대해 충돌하며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장성인 회장과 대의원의 갈등은 네 번째 안건인 의사협회 비대위 참여의 건을 논의하던 중, 의료민영화에 대한 대전협의 입장 정리를 두고 정점에 달해 6시간이 넘도록 릴레이 회의가 이어졌다.

 
 

▽회장 “의료영리화 찬성” vs 대의원 “파업 참여 폄훼하나”
이날 장성인 회장과 대의원들의 의견 충돌은 마지막 안건인 ‘의사협회 비대위 참여의 건’을 두고 극에 달했다.

최근 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만든 세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요청에 의해 비대위원 중 전공의 몫으로 장성인 회장과 안상현 부회장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참여방식이나 범위 등을 논의하는 순서였다.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은 “비대위의 진정성이 의심 되고, 의료영리화와 관련해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어수선한 시국에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것이 득이 될 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비대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인하대 대의원은 “이번 비대위에 참석한다고 해서 의협이나 대의원회 중 어느 쪽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난 의정협상에서 얻은 수련평가위원회 독립 구성이 엎어질 수도 있으니 비대위에 참석해 전공의로서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정원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는 준비해 온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선출에 관한 건’을 현장발의 해 달라고 요청하며, 대전협만의 입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성인 회장은 “의료영리화에 대한 전공의들의 입장은 다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대전협의 입장을 정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다.”라며, “윤정원 전공의는 모든 전공의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니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 안건으로 통과시키자는 것이지만, 저는 첫 전제에 동의할 수 없어 안건에서 뺐다.”라고 전했다.

장 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의원들은 당혹스러워 했다. 한 대의원은 “의료영리화 반대가 대전협의 공식입장 아니었나. 3월 10일 파업 아젠다에도 속해 있었다. 당시 아젠다 첫 번째가 영리병원 반대 투쟁이었는데, 의료영리화에 대한 전공의들의 의견 일치가 없다는 것은 회장으로서 틀린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에 참여할 지 결정하는 지난 1월 19일 임시총회 당시에는 의료영리화나 원격진료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장 회장은 이어 “의료영리화에 대해 계속 반대하는 얘기가 있었고, 전공의들이 의견 일치를 이룬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해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편향된 정보만 접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은 의료영리화 반대가 수긍이 안 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시행 이후 의료비 감소를 지상 최대 목표로 하는 의료정책이 이어지며 현재의 어려운 의료계 상황이 된 것이고, 비용을 계속 감소시키려는 방향의 정책적 환경이 전공의들이 의사로 활동하는데 절대 유리한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경희대 대의원은 “장 회장의 커밍아웃이 된 것 같은데, 뒷북 같다.”라며, “3월 이후 계속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의료제도 개선과 관련해 전국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고 대표자들이 회의하고 결의한 상황에서 지금 와서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달리 한다고 말하는 것이냐. 전공의 대표로서 그 때 말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았고,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이 위임됐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집행부 체제로 공이 넘어왔으니 최소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민영화가 왜 의사, 국민들에게 안 좋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대의원들은 장 회장이 파업에 앞장선 비대위와 참여한 전공의들이 편향된 정보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윤정원 전공의의 현장발의 안건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장 회장은 윤정원 전공의가 대의원 1/5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건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거부하며, 비대위 참석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현재 이름이 올라간 장성인 회장과 안상현 부회장 대신 윤정원 세브란스 전공의와 최윤정 서울대병원 전공의가 들어가기로 결정됐다.

▽비대위원장 고발 대응, 성명서에 ‘파업’ 넣을까?
송명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당할 처지에 놓인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다.

▲장성인 회장
▲장성인 회장

장성인 회장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좋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며, “섣불리 단체행동을 하면 오히려 법원을 자극해 송 위원장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비대위에 참여했던 이대목동병원 대의원은 “지금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고발 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최소 집행유예까지는 예상하고 있다.”라며, “대표가 처벌받는 전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의원은 “정부는 전공의를 제일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어떻게든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입장까지 생각해 단체행동을 논의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세를 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송 위원장을 처벌할 경우 전공의들이 파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가 나가야 한다.”라며,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이 위원장에 나선 송 위원장을 대전협이 도와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실제로 심리적 판결에서 1인 시위는 위험하다는 변호사의 조언도 있다.”면서,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끼칠만한 행동은 조심하라는 분위기다. 고발 이전의 단체행동은 가능하겠지만, 고발 이후에는 단체행동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고발 전에는 성명서를 내는 등의 행동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내용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의견이 분분하므로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행동을 고려한다는 식으로 여지를 남기며 송 위원장에게 피해가 안 가는 식으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부생 시절 국가고시 복원 건으로 법정 공방을 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최대한 좋은 변호사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며, “송 위원장 처벌 시 파업한다고 하면 재판 결과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공감했다.

▽수련환경 평가단체 참여, 집행부 or TFT?
‘의정협의안에 따른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단체 참여를 위한 TFT 구성 및 활동 범위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안건 발의자와 장성인 회장이 인식 차를 보였다.

의정협의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대전협이 합의해 만들어 온 안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현재 각 협회에서 세 명씩 참석하는 것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다.

장성인 회장은 해당 안건이 집행부가 수련환경평가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TFT를 만들어 소속 위원들이 대신 평가단체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한 반면, 안건 발의자는 평가단체에는 집행부가 들어가되, 각 병원이나 지역별로 TFT를 만들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건을 발의한 아산병원 대의원은 “평가단체에 들어갈 세 명을 오늘 뽑자는 것이 아니라, 기동성과 정확성, 대표성을 보유할 TFT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대표자 3인은 따로 있고, TFT는 현장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이나 전달 등 좀 더 실무적인 부분을 꾸려 나가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하지만 장 회장은 “TFT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 안에서 협상단체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라며, “의견만 내고 협상단체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TFT를 만들되, 집행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새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토의 내용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와 전공의 TO 배정을 연관하는 것에 대해 각 병원 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한 지방병원 대의원은 “복지부가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를 TO 배정에 반영하겠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각 병원에 지침을 내렸다.”라며, “하지만 현실은 빅5 병원을 제외하면 지침을 지키고 싶어도 인력난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상황인데, TO를 내년에 당장 자르겠다는 것은 위험하다. TO를 조정하면 남은 전공의들이 너무 힘들어 진다.”라고 주장했다.

이대목동병원 대의원도 “TO를 줄이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그만큼 쉬운 방식”이라며, “문제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전공의라는 점이다.”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빠진 자리에 전문의를 넣으면 된다고 하지만, 전공의가 하던 일을 전문의가 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동아대병원 대의원은 “물론 TO가 줄면 남은 전공의들이 일이 훨씬 많아져 힘들겠지만, 힘들다고 해서 TO라는 우리가 가진 강력한 무기를 없앤다는 것은 내가 힘들다고 후배들에게 이걸 그대로 남겨 주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수련환경 평가 시 기준에 미치지 못 하면 TO를 조정하는 대신 벌금을 부과하거나, 더 강력하게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한양대병원 대의원은 “수련환경 평가와 연계해 전공의 TO를 조정하는 것은 각 병원마다 입장이 다른 만큼, 평가를 어길 시 벌금형 등으로 제재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두 가지 마지노선을 정하자.”라고 제안했다.

장성인 회장은 논의 결과가 한 곳으로 모이지 않자 결국 TFT에서 자세히 토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의원총회 소집 및 공고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비교적 수월히 통과됐다.

정관 개정안 제12조 ‘소집 및 공고’에 따르면, 임시 대의원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대의원정족수의 1/5 이상 발의가 있을 때 개최하며, 회장은 4주 이내에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관 개정안 제49조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과 대의원회가 인준하는 비상사태 시에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비상대책위원장은 부회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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