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 ‘02년7월 원료의약품 신고(DMF)제도 도입 이후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매년 국민 다소비 성분을 우선하여 단계적으로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성분을 확대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소염진통제 원료성분인 나프록센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총 67개 성분을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ㆍ불량 원료 사용 차단 및 유통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DMF 지정 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철저한 원료의약품 관리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