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시술에 비해 활성화가 안 된 뜸 시술의 현황과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주최, 윤석용 의원이 후원하는 ‘한방의료에서 뜸 치료의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올바른 뜸 치료를 통한 국민 보건증진’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간 1억5,440만건의 침 시술이 이뤄지고 있지만 뜸 시술은 연간 1,400만건으로, 한방의료행위 중 침 시술은 71%, 뜸 시술은 약 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과 적절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일부 불법무자격자들이 뜸 시술의 전문성과 위험성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송재찬 과장은 “세계보건기구도 회원국별로 전통의료를 개발ㆍ발전시켜 국가의 제도권 의료로 편입토록 적극 권장ㆍ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서양의학의 한계와 의료비 상승의 억제 대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주요 쟁점사항인 별도의 인력 신설문제에 대해 “어떤 행위가 적법ㆍ정당한 의료행위인가의 문제와 이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는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침이나 뜸과 같은 전통의학과 자석요법 등 제도권에서 인정되지 않는 행위는 별개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통합해 논의하다 보니 침과 뜸이 마치 대체보완의학인 것처럼 보이는 혼선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재에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밝힌 보충의견을 제시하며, “의료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엄격한 관리ㆍ감독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이사는 뜸 시술 활성화 방안으로 ▲뜸 재료에 대한 표준화 ▲다양한 뜸 시술행위 개발 및 보험등재 ▲뜸 시술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 ▲뜸 시술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자료 구축 ▲뜸 의료기기의 개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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