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3억 7,910만원을 허위ㆍ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5명의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5,49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090만원으로, 무자격자가 진료를 하고 공단에 청구한 건으로, 의사가 출근하기 전에 사무장이 진료를 하고 방사선 촬영을 한 후 공단에 총 1억 4,224만원, 환자에게 3,17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3억 7,91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3억 1,004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요양기관 종사자와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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