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뛰어난 의료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섬마을부터 산골오지까지 각 지역에서 고생하는 공보의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3월 1일부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이끌어 갈 김영인 28대 회장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다. 김 회장은 선거 당시 ‘참된’, ‘참여하는’, ‘알찬(참)’ 등 세 가지 키워드를 담은 ‘참 공보의’를 내세웠다. 본연의 업무에 ‘참되게’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참여하는’ 공보의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공헌의 창을 열어 두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알찬’ 공보의 3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하겠다는 김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최미라 기자: 안녕하세요.

김영인 회장: 네, 안녕하세요.

최미라 기자: 먼저 요새 의료계의 최대 화두인 의협의 대정부투쟁에 대해 여쭤볼게요.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28일까지 진행되는데, 공보의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영인 회장: 투표에 대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와 공보의 투표율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의협이 투표율 공개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공협이 직접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하지만 투표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일부 군의관에게는 투표하지 말라고 공문이 오는 등 압박이 들어오기도 했다지만, 대공협이나 시도 공보의들에게는 공문이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라 기자: 투표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거죠?

김영인 회장: 그렇죠. 복지부도 지자체를 통해 공문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공보의들이 투표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뭐, 투표를 했다는 인증샷이나 독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요.

최미라 기자: 총파업이 시행된다면 보건소에 환자가 많이 몰리겠죠?

김영인 회장: 그렇죠. 공보의들은 공무원 신분이니 직접 파업에 참가하기는 힘들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비상근무를 하라고 추가요청이 왔을 때 거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최미라 기자: 그렇군요. 이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부분인데요, 보건소나 도시형보건지소 등에서 예방이 아닌 과도한 진료행위로 인근 개원가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김영인 회장: 공보의들 역시 국가 보건기관의 진료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난처해요. 공보의는 복지부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긴 하지만, 어쨌든 복무 후 현실은 개원을 해야 하는 똑같은 의사잖아요. 법적으로 근무를 하긴 하지만, 지금 같은 잘못된 현실을 분명히 인지는 하고 있죠. 사실 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보건소의 기능 변화에 대한 논의는 항상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자체에 가서 보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원외지소 같은 경우 약값은 똑같지만, 진료비 천원, 2,000원 아끼기 위해 보건소에 오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최미라 기자: 공보의특별법도 오래된 과제인데요. 지난 18대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됐어요.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김영인 회장: 지난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맡아 농어촌특별법을 많이 보다 보니 ‘공보의특별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이라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국회의원들도 동의해야 하는데, 이미 농특법이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특별법을 따로 만들면 농특법의 위치가 애매해지는 문제 등이 있더라고요. 물론 ‘공보의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발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공보의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은 법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공보의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안 제정보다는 농특법 개정 쪽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최미라 기자: 공보의들이 민간병원이나 보건단체 등에 배치되는 문제도 심각했죠. 요새는 많이 시정됐나요?

김영인 회장: 지난해 복지부가 발행한 지침에 따라 공보의들이 배치된 기관 명단을 살펴본 결과, 민간병원에 신규배치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주로 지역 보건의료원, 지방공사의료원에 배치됐고, 민간병원 성격인데도 배치된 경우는 사실상 유일하게 지역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곳 정도에 배정됐어요.

 
 

최미라 기자: 진료활동장려금(이하 진장금)이나 관사 문제 등 공보의들 처우 개선 문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김영인 회장: 지난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복지부 지침에 진장금 최소금액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라갔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아직도 70만원을 지급하는 등 차이가 있는데, 최소 80만원이라는 지침은 강제조항이 아닌 문제가 있어요. 정책이사를 통해 기준에 못 미치게 진장금을 받는 공보의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복지부에 가서 의견 개진 기회가 있을 때 말할 계획입니다.

최미라 기자: 이건 좀 다른 얘긴데요, 약사들이 공중보건약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어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공중보건약사가 필요한 것 같나요?

김영인 회장: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원내지소와 원외지소가 있는데, 약국이 없는 지역의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원내처방이 가능해 약 조제가 이뤄집니다. 이 같은 일부 원내지소 빼고 대부분은 원외지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처방 받아 인근 약국을 가면 되거든요. 이처럼 원내지소가 훨씬 적은 상황에서 약 조제를 위해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굳이 만들어야 하는지는 의문이 들어요. 또, 공보의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 공중보건약사들을 공보의들을 대체하는 역할로 파견하는 것도 의약분업 원칙에 어긋나구요.

최미라 기자: 협회 사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집행부에서는 밴드공연도 지원해 주고, 자선디너행사 등도 열어 참신했는데요, 이번에도 이어갈 생각인가요?

김영인 회장: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자선디너행사 당시 직접 요리를 했어요. 이번 집행부에서는 사회공헌이사를 새로 선임해 밴드공연이나 자선디너행사 횟수를 늘릴 생각입니다. 공보의들이 지방에 흩어져 있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좋은 쪽으로 공헌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참여하면 협회나 공보의 입장에서 모두 좋죠.

최미라 기자: 이번에도 멋진 공연 기대해볼게요. 또 다른 사업계획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김영인 회장: 연간계획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행사는 아무래도 공보의 체육대회입니다. 지난해에는 볼링, 수영 등 다양한 종목을 추가해 공보의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올해도 그런 기조를 이어가서 공보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또, 학술대회나 보수교육도 공보의들이 재미있고 알차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할 계획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참공보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미라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인 회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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