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토록 하는 입법안을 추진하자 병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일 의견서를 통해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제3자 지급제도를 주내용으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입법발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이 법률안은 서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실손형 보험상품을 무차별적으로 개발ㆍ판매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없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통제와 가입자의 진료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회사만 살찌우는 구조를 만들 것이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현재 비급여수가는 건강보험 저수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며, “보험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해 비급여수가를 통제하게 되면 병원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수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비급여수가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사라질 것이다”면서, “결국 비싼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그대로 내면서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추가로 지불하는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 법률안 입법으로 민영보험 가입자에 대한 비급여수가 통제가 시작되면 현행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도한 진료비 조정으로 인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의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협은 “이 법률안은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환자가 자신의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계약법리를 위반하는 구조이다”면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보장받기 위해 비싼 보험료를 내고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과 같이 별도의 진료수가 기준이 마련될 경우, 의사의 진료권 침해에 따른 규격진료를 유도해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것이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비 지급방식과 지급확인 등의 절차가 만들어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의 가중 및 진료비 삭감에 따른 재산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법률안 입법 목적인 국민 편익 증가와 운영효율 개선은 민간의 자발적인 청구대행시스템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면서,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사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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