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잘못된 의료보험행정으로 환자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시경 치료를 할 때 사용되는 부속기구인 ‘헤모클립’은 치료에 꼭 필요할 때가 많지만 보험은 고사하고 인정비급여도 금지된 것이 개원의들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A개원의는 “헤모클립은 내시경적으로 치료를 하는 기구로서는 매우 유용하고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조금만 연습하면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기구이며, 소화관 출혈의 지혈에 사용하는 레이저 등보다 훨씬 저렴하고 부피도 작은 장점도 있다”면서 “그런데 이런 기구를 원천적으로 못 쓰게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보험 체계에서 헤모클립은 위나 대장에서 출혈이 될 때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예방적으로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클립을 장착하는 디바이스를 제외하고 클립 하나당 가격은 1만5,000원에 달하는데, 안전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이런 시술을 하면서 의사들은 재료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개원가는 인정 비급여라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헤모클립은 ‘임의 비급여’ 항목이다.

B개원의는 “혈관이 크거나 위치가 어려운 경우 사용해야 하는 클립이 수가 예측되지 않는데, 무조건 보험은 안되니 의사가 사용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네가 알아서 사용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결국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사들은 내시경 클립을 적자를 보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고난위도 수술 분야가 기피대상이 된 것도 이런 의료보험행정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원의들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시술이나 투약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하더라도 결국은 불법으로 낙인 찍히고 엄청난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B개원의는 “의사들이 재료비에 이익을 붙이겠다는 것도 아니니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데 최소한의 재료비는 인정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보건당국이 의료보험재정에 무리가 가서 안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인정 비급여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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