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의료법인도 학교법인과 같이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경영여건의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다.

복지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정책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발생된 수익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한다며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환자진료 외 부대사업 활성화로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의료계의 시각에서 보면 의료민영화에 대한 차단장치도 있고,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니 환영할 만한 소식일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설명 이면에는 숨겨진 뜻이 있다. 지금의 의료체계에서 환자진료만으로는 의료기관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한마디로 이번 발표는 환자진료 수익, 즉 수가는 올려줄 수 없고 국가 지원도 어렵고 하니 의료기관이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겠다는 소리다.

의료는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공공재로써의 성격이 강하다.

환자 진료에서는 손해를 보고 다른 사업으로 수익을 내라는 것이 옳은 정책 방향일까. 또 의료서비스 관련 부대비용은 높은데 단지 진료비만 낮으면 국민의료비가 낮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복지부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 신음하는 의료인들과 울며 겨자먹기로 고가의 필수 부대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듯 하다.

오는 15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의사대회를 앞두고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최근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동안 의사들이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잘못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의료의 미래는 없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의료계는 자법인 설립이 왜 필요한지 그 배경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의사가 적정수가로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의료기관을 경영하는데 왜 부대사업이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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