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의과대학병원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이 허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립 의과대학 교원이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겸직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부속병원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의과대학의 경우 근무지정ㆍ파견의 등의 편법으로 의대학생의 임상 실습교육을 실시해 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립 의과대학의 교원도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속병원 외의 병원(협력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겸직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의 범위,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예에 따라 감사원 등이 조사ㆍ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보다 엄정한 징계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차관회의를 거쳤으며, 향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시안)
-대학의 장은 겸직허가의 필요성, 기간의 적절성, 학생의 교육ㆍ지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력병원 겸직을 허가함
-겸직허가를 위해서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겸직허가 대상병원은 30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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