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강도 등 열악한 처우는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법화를 통해 처우 개선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전공의협의회 제17기 회장으로 최근 선출된 장성인 당선인(연세의대 예방의학과 2년차)을 직접 만나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최미라 기자: 먼저 당선을 축하합니다.

장성인 회장: 감사합니다.

최미라 기자: 공약에서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9할을 쏟겠다고 했는데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전공의 인권 토론회에서 입법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성인 회장: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황 대표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먼저 연락이 온 것이었거든요. 원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전공의들의 인권 문제에도 눈길을 기울인 것이라고 하더군요. 당시 토론회에서 다른 국회의원들도 황 대표가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으로 발언하니 분위기가 바뀌더라구요.

최미라 기자: 황 대표가 원래 인권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따로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장성인 회장: 토론회 후 따로 2시간 정도 황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중에 아팠던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전공의들의 고충을 직접 봐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구요. 토론회도 먼저 개최하자고 연락이 왔었지만 대전협이 포괄수가제 집회 등으로 신경 못 쓰고 있다가 갑자기 개최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국회의원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국민들이 보기에 전공의 인권이 문제가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라 기자: 하지만 토론회에서 의사 출신인 박인숙, 신의진 의원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대해 약간 회의적으로 발언을 했었는데요.

장성인 회장: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두 의원이 의사 출신이고 전공의 경험을 말했지만, 사실 교수이고 병원에 가까운 입장일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전공의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황우여 대표가 큰 힘이 되어주지만, 결국 나중에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 상정해 진행될 때에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라 기자: 황우여 대표와 구체적인 법안 발의에 대한 진전이 있는 것인가요?

장성인 회장: 어제(9일) 황 대표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손인춘 의원을 통해 발의하기로 얘기가 됐다고 하더군요. 손 의원실 보좌관과도 실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상당히 진척이 있었습니다.

최미라 기자: 특별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예정인가요?

장성인 회장: 근무와 관련한 근무시간을 규정에 넣을 예정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바뀔 수 있지만, 주당 80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넣을 생각이에요. 수련에 관한 부분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쭉 병원신임평가위원회의 독립성을 주장했던 만큼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근거조항과 운영조항 등을 넣을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 등의 부분도 준비하고 있구요.

최미라 기자: 하지만 전공의 인권 토론회 당시 복지부 사무관은 입법보다는 지침을 지키는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장성인 회장: 솔직히 복지부 수준만 가도 대전협이 상대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하지만 법안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의 전공의 인권의 피해는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은 복지부 지침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고 협조할 생각입니다.

최미라 기자: 그런데 병원협회는 전공의가 주당 80시간 근무를 하면 추가인력과 수가인상 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전공의들이 그 만큼의 감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또, PA 양성화 얘기도 들립니다.

장성인 회장: 복지부와의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PA에 대해 회의 말미에 잠시 언급한 정도였는데, 나중에 회의록을 보니 잠깐 언급한 내용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더라구요. PA가 언젠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해서 그렇다고 말한 것이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적혀 있는 거죠. 속았다기 보다는 저희가 좀 세련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는 PA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용 의사가 모자라지 않다는 입장인데,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니 문제죠.

최미라 기자: 며칠 전 모 대학병원 1년차 레지던트가 자살한 것을 전공의특별법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더라구요.

장성인 회장: 사실 최초 언론보도를 보면 레지던트가 업무가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가 힘들어 자살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대전협에서도 바로 조문을 갔어요. 미망인을 뵙지는 못했고, 동생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고인이 최근 업무를 힘들어 했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전협이 무엇을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사실관계에 대한 피해나 오해가 생기지 않고 이용되는 부분 등이 생기지 않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뜻에 맞게 행동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미라 기자: 의료인폭행방지법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19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장성인 회장: 의료현장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의사 뿐 아니라 환자들도 피해를 많이 봅니다. 시민단체들도 결국 어떤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대전협이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전공의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해 단호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만들어 진행할 생각입니다.

최미라 기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장성인 회장: 이미 형사고발 등의 경험이 많은 사람 위주로 진행팀이 꾸려졌습니다.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는 이미지 등을 생각해 합의를 종용하겠죠. 하지만 전공의들에 대한 합의 종용은 더욱 못하게 대응해서 환자가 보기에 전공의에 대한 것은 병원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수준으로 고소나 고발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병원이 종용한다 해도 계속적인 합법적 절차가 이뤄진다면 병원도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합의를 종용하는 병원도 있지만, 고소를 도와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라 기자: 국회 토론회에서 인턴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장성인 회장: 개인적으로는 사실 폐지에 찬성하지만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가지와 맞물린 문제이므로 인턴제 폐지 수순은 돌아가겠죠.. 레지던트 감소나 간호인력 개편안, PA 합법화 등과 관련해 인턴제 폐지하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라 기자: 예방의학과 2년차시죠? 임상의 어려움을 모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성인 회장: 물론 제가 임상의 힘든 부분들을 잘 모를 수 있다는 지적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임상 부분들이 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동안 대접협은 사실 회장에 의해 많이 좌우 됐지만, 이제는 임상 쪽에 있는 이사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이기 때문이죠. 임상의학은 의사와 비의사의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의 사이에서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미라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장성인 회장: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