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로 소위 대박을 쳤다. 지난 27일 공개된 빅데이터 활용 연구가 사회적으로 크게 화제가 되면서 건보공단 빅데이터의 가치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의 위력을 확인한 건보공단 및 학계 관계자들은 건보공단 빅데이터의 잠재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담도 커지게 됐다. 건보공단 빅데이터에 근거한 연구의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공개된 자료는 건강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의 건강영향과 의료비 부담에 대해 연구한 결과로, 이 자료는 향후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빅데이터를 손에 쥔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에 소송을 건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렇듯 건보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의 가치는 기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전망이다.

건보공단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사업과 관련된 건보공단의 고유한 업무에서 생산되고 있다. 건강보험 사업은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ㆍ징수, 진료비 지급, 건강검진 등 크게 4개 업무로 이뤄져 있으며, 이렇게 모인 자료가 약 8,136억건에 달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2014년 공개를 목적으로 국민건강정보 표본 코호트 DB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료의 제한점 등 표본 DB 자료를 보완 후 내년 중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국민건강정보 표본 코호트DB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단, 자료 공개의 범위 설정과 관리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빅데이터는 단순히 방대한 데이터가 아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다.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지만 부작용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건보공단 빅데이터가 새로운 ‘빅브라더(Big brother)’의 출현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건보공단의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건강정보 재생산 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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