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등 과다 지급 명세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등 과다 지급 명세서
A의료원 등 20개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에서 규정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5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1년 동안 총 20개 배치기관에서 근무하는 37명 공보의에게 상한액보다 11억 6,000만원을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농특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배치기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중위 1호봉~대위 5호봉) 보수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밖에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여비 및 기타수당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돼 있고 시ㆍ도지사는 반기별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지급 현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때 복지부 장관은 배치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기준을 초과해 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하거나 향후 배치를 제한 또는 감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조사결과 지방의료원인 A의료원은 공중보건의사 B씨에게 2011년 법령상 보수 등의 총액인 4,026만 930원 보다 6,180만 8,030원이 많은 1억 206만 8,960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C의료원 역시 공보의 D씨에게 상한금액인 4,338만 3,260원보다 6,137만 4,000원을 더 지급해 총 1억 475만 7,260원을 수령하는 등 총 20개 배치기관에서 근무중인 공중보건의사 37명에게 법령상 정해진 보수지급기준 상한액보다 11억 6,000여만원을 더 많이 지급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복무관리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령상 보수 등의 지급기준을 초과해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A의료원 등 20개 배치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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