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폐지를 둘러싸고 환자단체와 의료기관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행 선택진료비 제도가 실제 의사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고 환자의 부담이 너무 커, 이를 폐지하고 질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8일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의료보장수준과 건보급여의 우선순위’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진료비 실태조사를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비용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선택진료비(26.1%)였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는 ‘의료서비스로 볼 수 없는 항목’ 및 ‘비필수적 항목’인 선택진료비가 제외돼, 환자가 내는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이 선택진료비이다.

정 교수는 “현재 선택진료비 제도는 의사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환자의 부담은 너무 크고 회계의 불투명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병원 내의 전문과목간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 선택을 폐지하고, 질 높은 기관에 대해 보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환자의 현장 부담을 폐지해, 국민의 사전 부담에 의한 의료기관 수입이 보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급병실료와 관련해서는 반강제적인 선택과, 병원이 임의로 책정하고 있어 환자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을 거론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상급병실료는 5인실 이하의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기본입원료 이외에 추가적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정 교수는 “2008~2010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따르면, 상급병상 입원자 중 본인희망비율은 47.7%에 불과했다.”며 “높은 상급병실료를 병원이 임의로 7~40만원까지 비용을 책정해, 환자의 부담이 크다. 병원 내 일반병상의 비율이 낮고, 2011년 신증축분 70%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일반 병실이 없어서 상급 병실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3~4인실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하되 병실수가 및 본인부담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일반병상의 기준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일반병상 비율의 상향 조정도 동반돼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간병비의 경우 간병서비스 전체가 의료기관의 책임 하에 제공돼야 하나, 의료기관과 관계없는 것처럼 다뤄지고 있는 점, 환자의 비용부담이 월 200만원에 달하는 높은 금액,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주요 서비스가 의료기관의 책임 밖에 놓임에 따라 질 담보가 안 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부, 전문가, 공급자,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간병서비스제도화추진협의회’에서는 ‘포괄간호시스템’을 통해 문제 해결 중인 것으로 안다.”며, “간호인력에 의한 간병서비스 제공모형은 인력 및 환경 등 병동운영시스템, 입원료 재설정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권순만 서울대학교 교수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이는 3대 비급여 문제가 핵심으로, 건강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재정사항을 고려해 급여를 한꺼번에 확대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 급여가 훨씬 포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영건 CHA의과학대학교 교수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수준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 때문이다. 선택진료비와 상급진료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며 “혼합진료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비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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