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의원 권익신장을 전담할 의원협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의사협회와 별개로 의원협회를 설립해 개원의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은 개원가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하지만 의사단체를 새로 설립하면 힘의 분산을 야기해 대정부 협상과 타 직종과의 경쟁에서 이로울 게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일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가 ‘의약분업’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의원협회 조직 구성을 제안하자 의원 이익단체 설립이 다시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권용진 교수는 “의사협회가 회원들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익단체 기능은 축소하고 전문가단체 기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의사협회를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협회와 수가협상 및 의원 권익신장을 담당하는 의원협회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용진 교수가 제안한 의원협회 설립 제안을 두고, 일선 개원의들은 환영 의견이 많다.

개원의가 의원협회 설립을 반기는 이유는 그동안 의사협회가 공익단체와 이익단체 사이에서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하는 덕분에 전문가 위상은 위상대로 추락하고, 의원 경영인으로서의 실리도 얻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A개원의는 “의사협회는 의사의 신분에 관한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지만 의료기관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사와 원장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원의는 “의사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숭고한 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람인 반면, 원장은 사업장을 경영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주이자 종업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고용주이다”면서 원장의 입장을 대변할 의원협회 조직 구성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B개원의는 “법적인 제약이 없다면 의원협회 결성에 찬성한다”며, “의원협회가 만들어지면 봉직의사단체도 생기고, 전공의협의회와 공보의 단체도 자기색깔을 띄게되면서 권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의원협회 설립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의사협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더 고민하자는 의견도 있다.

C개원의는 “의사단체를 분리하면 개원의의 힘이 더 약해진다”며, “이미 개원의협의회의 활동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의사협회의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D개원의는 “권용진 교수가 주장하는 의사협회와 의원협회 분리안을 보면 개원의와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 같다”며, “의대 교수들은 의협을 장악한 후 영향력을 더 키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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