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의 ‘증언 반박자료’를 꺼내들면서 동아 리베이트 재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동아 영업사원 등에 대한 네 번째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은 전 동아제약 영업사원 A 씨, 현 동아제약 영업사원 B 씨, 지명컨설팅 IT담당자 C 씨 등 총 3명이다.

특히 검찰은 동아제약 영업사원들 증언에 대한 반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영업사원 및 의사측 변호인들을 압박했다.

우선 리베이트 제공 및 술접대가 싫어 퇴사했다는 전 동아제약 영업사원 A 씨는 검찰의 집요한질문 공세에 동영상 강의가 동아제약 영업사원 판촉비에서 나가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의사에게 콘텐츠 수에 따른 금액(1편 당 300만원) 등을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앞서 증인으로 참석한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은 “금액적인 부분은 이야기한 적 없으며 (동아클리닉 코디네이터 업무를 담당한) 이 모 과장과 지명컨설팅에서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증언을 한 것이다.

또 의사들이 동영상 강의 주체가 동아제약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인정했으며 동아 영업사원들도 동아제약측에서 돈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영상 강의를 추천하고 제안할 때 (동아제약이 주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다. (본인이 동영상 강의를 요청한 의사도) 몰랐을 것이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의 집요한 질문에 “정황상 추측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검찰은 현재 동아제약 영업사원으로 재직중인 B 씨의 증언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강하게 압박했다.

B 씨는 검찰측이 반박자료를 내놓자 의사측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 했던 부분을 현장에서 번복, 해당 변호사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B 씨는 검찰측 증인심문 과정에서 “의사에게 동영상 강의에 대한 PPT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증언하자 검찰은 “거짓말 하지마라.”며 의사가 작성한 반박자료를 제시했다. 그러자 B 씨는 “준 것 같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 위증이 문제가 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 사실대로 이야기 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검찰의 압박에 B 씨는 “의사에게 강의료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 같다. 1편에 300만원, 편수는 3~4편 정도는 될 것 같다고 설명한 것 같다.”며 의사 증언과 상반되는 진술이 이어졌다.

의사측 변호사는 ‘진술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진술서 작성에 대한 경위를 물었지만 B 씨는 “본사에서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다. 회사측에서 답변이 적혀져 있는 기본 자료가 나왔지만 내가 직접 작성했다.”고 답했다.

또한 변호사측은 ‘진술서에 사인을 할 때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려 했지만 그것 역시”출력해서 잘 읽고 사인했다.”고 증언해 변호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한편, 오는 22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본격적인 ‘영업사원 증언 위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검찰측은 세 번째 증인심문에서 ‘금액적인 부분은 전혀 모른다’고 밝힌 동아제약 영업사원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재판부와 의사측 변호인들은 증거인부를 동의했다.

검찰측이 제시한 자료는 동아제약 리베이트를 담당했던 A 씨(DCC 담당자ㆍ내부고발자)가 영업사원들과 통화한 내용을 메모ㆍ정리한 엑셀파일이다. 검찰측은 이 증거자료를 토대로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