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파악이 수월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관 내의 비치 장소나 홈페이지 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지 방식을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쉽게 고지할 수 있고 국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전체 비급여 비용을 시술료, 검사료 등의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분야로 분류하고, 이중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권장해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고지방법을 표준화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자율적 고지하는 방식이었으나,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고시의 용어와 분류방법에 따라 고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고시의 분류체계를 준용해 기관별로 일관적인 용어와 분류방식을 사용하도록 표준화했다.

반면, 비용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양전자단층촬영료(PET)는 별도 분류해 기재하되, 국민이 알기 쉽게 한글을 원칙으로 영어를 병기토록 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인지하기 쉽게 지침 비치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비치 장소도 확대했다.

외래ㆍ입원 접수창구ㆍ안내소 등 눈에 잘 띄는 설치 장소를 지정해 검색 PC나 책자를 비치하게 하고 안내판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너 위치하게 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편리한 검색 방법을 제시토록 했으며, 항목별 나열 방식과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토록 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와 함께 이번 지침 개정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였으며, 이후로도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개정 지침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되,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ㆍ감독할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1월 심평원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가격공개에 이어, 이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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