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과의사 미용목적 레이저 ‘정당’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3일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이성헌 원장(뉴욕M치과의원)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치과 내원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한의사 말기유방암 치료법 ‘논란’
최근 한 한의사가 말기암 환자에게 부항, 침, 뜸 등을 시술하고 그 과정을 지난 3일부터 보름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가 삭제해 입방아에 올랐다. 이 한의사는 암덩어리가 너무 커져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피가 터지려고 한 자리에 뜸으로 지졌다. 사혈은 뒷감당 못할 일이 생길까 봐 안전한 뜸으로만 하기로 했다.”며,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에 가까운 치료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SNS 등을 통해 해당 글이 퍼지며 논란이 되자 한의사는 결국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에 가까운 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신과의사 글 무단 도용한 한의사 논란
최근 한 공중파방송에서 정신과의사의 글을 베껴 한의원을 홍보한 한의사가 소개되자 의사들이 혀를 차고 있다. SBS가 16일 저녁 8시 뉴스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은 서울의 한 정신과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에 관한 글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원 원장은 개원 초기 홍보 담당자에게 맡겨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스스로 학문적 무근거성을 자백한 것이다”, “변명이 구차하고 안쓰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인 정신과 의사는 해당 한의사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사, 의사 지도→처방으로 변경 추진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현행법 중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되,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험성 또는 부작용이 의심될 때에는 자신의 관리 아래 의료기사가 해당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법안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실은 의료기사의 단독개원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병원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우려 ‘심각’
‘병원 내 무자격 약사 조제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의료기관이 약사 정원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무면허자 조제 행위가 의심된 사례도 발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전국 병원급 이상 29개 의료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의료기관에서 22건의 현행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약사 정원 미충족이 16건, 무면허자 조제행위 의혹이 4건, 자료제공 거부 2건 등이다. 또한 275개 종합병원 중 79개, 1,375개 병원 중 427개 의료기관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쌓여가는 건보공단 ‘곳간’ 실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분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총 9,704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재정 추이 역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적용하게 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진료 후 미청구 진료비 등 5조 3,192억원이 부채로 인식된다. 따라서, 지난해 누적 수지는 4조 5,757억원 흑자에서 7,435억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수지인 4조 5,757억은 약 30일분의 급여비로, 법에서 정한 6개월분 운영비(약 20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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