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직원의 불법 현지실사에 맞서 싸운 김 원장이 대법원 최종 상고심에서 승리한데 대해 의사협회가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자 개원가가 단단히 뿔이 났다.

김 원장은 지난 2007년 8월 심평원 직원의 예고없는 현지실사를 받던중 자료제출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다가 심평원 직원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실사기간 3년 연장과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

김 원장은 이를 부적법한 처분이라며 거부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년, 면허정지 7개월, 벌금 및 환수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고 검찰에 기소까지 돼 법정에 서게 됐다.

결국 15일 대법원이 김 원장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확인하면서 최종 무죄판결에 이른 것.

개원가는 김 원장의 상고심 승리 소식에 축하를 건네면서도 김 원장이 법정에서 거대 조직에 맞써 홀로 싸워오는 동안 의사협회는 방관자적 입장을 취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A개원의는 “의협은 김 모 원장이 불법청구를 했다며 이길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면서 도움주기를 거부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B개원의는 “피해회원을 돕기는커녕 범법자인 것처럼 취급해 회원들이 분개한 게 생생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개원의도 “처음엔 승산 없다고 소송을 포기하라고 하다가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도움준게 하나도 없지 않냐”고 따졌다.

의협이 공식적으로 김 원장 사건을 포용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이들도 본질은 다 이겨놓은 싸움 마지막에 슬쩍 무임승차하려는 치졸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빼놓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D개원의는 “의협은 이런 뒷북치는데 힘쓰지 말고, 실사를 나오려면 미리 예고하고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힘써라”고 꼬집었다.

한편 의사협회는 김 원장의 상고심 무죄 판결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길 바란다”고 논평을 내고, “앞으로 더이상 무고한 의사회원들이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기관과 책임자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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