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 전일가산제가 오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복지부는 13일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9층 소회의실에서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 소위에서는 토요휴무 전일가산제 대상 기관을 병원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한정해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의 독소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기존 만성질환관리제에는 보건소 건강지원 서비스와 P4P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보건소의 건강지원서비스가 시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 규정에서 존재함으로써 언제 시행할 지 몰라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에서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만성질환관리제의 독소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동의했다. 또한, 의료계는 복지부에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지금 만성질환관리제는 만성질환관리제가 아니다.”며, “의협이 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 모형을 복지부에 제시했고, 외국에서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는 지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에 따르면 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 모형에 복지부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날 소위에서는 만성질환관리제가 토요휴무 전일가산제의 부대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은 “복지부가 만성질환관리제는 토요휴무가산제의 옵션이 아니라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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