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환자의 알 권리 보장에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공단의 ‘진료내역보기 및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와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의료계 유관기관인 공단과 심평원이 환자들에게 일방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면서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불만이다.

우선, 공단의 경우 급여관리실 주관으로 매년 ‘진료내역확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0일부터 해당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벤트 내용을 살펴보면, 이벤트 기간 동안 진료 받은 내역을 확인한 참여자 중 1등 10명과 2등 50명에게 상품권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경품 총액은 2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을 알뜰하게 지키기 위해 진료내역보기 및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진료내역에 대한 관심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정착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진료내역확인 이벤트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는 통보서에 기재된 진료내역(진료일자, 병원명, 방문일수, 본인부담금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내역이 다를 경우 공단에 신고(회신용 우편, 전화, 인터넷 등)하면 요양기관 확인 후 부당청구 시 진료비를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심평원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진료비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병ㆍ의원 등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급여기준에 맞게 계산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과다 납부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심평원은 기관 온라인 홍보단을 통해 ‘진료비확인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심평원 온라인 홍보단은 올해 초 개인 블로그에 관련 홍보물을 일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공단과 심평원의 진료내역 및 진료비 확인 제도로 인해 의사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환자와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각인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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