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의식 기자: 안녕하세요. 귀한 제보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폭행을 당했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윤기성 씨: 지난 2008년 일산백병원에서 전공의로 있을 때였죠. 당시 수술을 마치고 나와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상당히 시끄러운 분위기였어요. 보니까 환자의 친형으로 보이는 50대 후반의 보호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손의식 기자: 중환자실에서 소란을 피우면 다른 환자에게도 피해가 갈 텐데요.
윤기성 씨: 맞아요. 그 보호자 때문에 다른 환자의 진료와 처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중환자실은 보호자 면회시간이 따로 있고, 5~10분 정도 면회 후 나가야 하죠. 당시 병원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이 술 취한 보호자에게 나가달라고 했지만, 제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러면 곤란하니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손의식 기자: 환자 보호자가 순순히 따르던가요?
윤기성 씨: 아닙니다.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그 보호자가 돌아서면서 주먹으로 제 얼굴을 가격했어요. 청원경찰들이 달라붙어 말렸는데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코뼈가 골절된 상태였어요.
손의식 기자: 처음 겪는 폭행이었나요?
윤기성 씨: 그렇습니다. 근무하면서 폭행을 당하기는 처음이었어요.
손의식 기자: 충격이 크셨겠어요.
윤기성 씨: 육체의 고통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고통도 컸어요. 당시 중환자실에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을 비롯해 간호사들도 많았어요. 폭행을 당한 후 부은 얼굴로 진료 하러 다닐 때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기가 어려웠어요.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면 내가 맞은 이야기를 하나보다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손의식 기자: 코뼈가 골절됐었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좀 쉬고 난 후 진료를 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윤기성 씨: 당시 신경외과가 인력이 워낙 부족해 제가 진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휴가를 따로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부상을 당한 채로 진료는 물론 수술까지도 해야만 했어요.
손의식 기자: 듣고 보니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사건 후 병원에서 재발방지책은 마련해줬나요?
윤기성 씨: 솔직히 저도 그 사건을 이슈화할 생각이 없긴 했지만, 병원 차원에서 특별히 재발방지책이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어요. 오히려 교수님들이 나서서 합의를 종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손의식 기자: 전공의가 폭행을 당했는데 교수가 나서서 합의를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윤기성 씨: 그 당시 저를 폭행했던 보호자의 친동생이 입원해 있다가 끝내 사망했어요. 그러자 교수님들은 환자가 돌아가셨는데, 고소하면 보호자가 힘들어할 것 같다며 제게 합의를 하라고 종용했었어요. 병원 이미지 때문에 그런 일로 사건이 커지고 병원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겠죠.
손의식 기자: 선생님 외에 주변 지인 중에 폭행을 경험한 의사가 또 있으신가요?
윤기성 씨: 제 친구 중에 정신과 전공의가 있는데 지난해 환자로부터 폭행을 심하게 당한 적이 있어요. 폭행한 환자는 20대 청년이었는데, 정신질환으로 군면제를 받기 위해 한 달 간 입원해 치료관찰 과정에 있었죠. 그 전공의에 따르면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달려들어 쉴 새없이 구타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머리를 많이 다쳤었어요. 입원까지 할 정도였죠.
손의식 기자: 혹시 그 환자가 정신과 전공의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윤기성 씨: 간단해요. 전공의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작심하고 폭행을 가한 것이죠.
손의식 기자: 폭행 외에 폭언도 많이 경험하시나요?
윤기성 씨: 폭언은 자주 경험해요. 환자가 직접적으로 의사에게 폭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환자 보호자들이 주로 하죠.
손의식 기자: 무슨 이유로 폭언하던가요?
윤기성 씨: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로 폭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많이 들었던 이유가 삼성이나 아산 등 다른 병원은 안 그러는데 왜 여기는 서비스가 이 정도냐 같은 것들이죠.
손의식 기자: 의사에게 폭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윤기성 씨: 환자나 보호자의 지위가 높거나 재력가인 경우 다른 환자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오랜만에 온 보호자가 주를 이루죠. 간병하면서 환자 옆에 있던 보호자들은 그런 경우가 적은데, 오랜만에 환자를 찾은 보호자들은 환자에게 신경 쓰는 척 하면서 의료진에게 폭언하면서 마찰을 빚곤 합니다.
손의식 기자: 의료인에게 대한 폭행은 환자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지 않나요?
윤기성 씨: 맞습니다. 일단은 의료인은 폭행을 당한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제 경우도 바로 수술을 끝내고 나온 상태라 수술한 환자를 케어해야 했던 상황에서 폭행이 벌어졌죠. 당시 시간이 자정 무렵이었는데, 폭행으로 인해 제가 진료를 못하게 될 경우 당장 대체할 인력도 없었어요. 다른 환자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손의식 기자: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그런 위험도 크겠네요.
윤기성 씨: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주로 응급실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가뜩이나 의료인이 부족한 지방이나 소도시의 응급실은 의료인이 폭행을 당해 의료공백이 생기면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하죠. 이처럼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의식 기자: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윤기성 씨: 환자나 보호자들은 병원에 올 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많아요. 때문에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폭력이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해도 처벌을 제대로 안 받는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관련된 처벌이나 제재가 제대로 안되다보니 이런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거에요. 제 경우에도 그랬고, 앞서 말씀드린 정신과 전공의 역시 입원치료까지 했는데도 특별한 처벌없이 넘어갔어요.
손의식 기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크시겠어요.
윤기성 씨: 폭행 당하면 왜 이런 일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자료도 수집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관심도 없어 보여요. 간호사나 일반 직원에게 폭행이 이뤄질 경우 노조 차원이나 원내 간호사협의회가 작동해 문제 제기 및 이의 제기를 하는데, 유독 의사만 보호장치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해요. 결국, 같은 일이 재발할 수밖에 없죠.
손의식 기자: 지난해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줄어들까요?
윤기성 씨: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가 근무하는 시설에도 응급실에 젊은 경찰이 배치됐어요. 예전에는 아파트 경비처럼 나이 드신 분이 근무했는데, 젊은 분으로 바뀌다 보니 주취자 등을 상대할 때 도움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소는 남아 있어요. 강제한 법적 강제력이 있어야 폭행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시행돼 처벌조항 등을 진료실이나 응급실에 경고문처럼 게시하면 폭행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손의식 기자: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