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이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의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총 6건으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행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중에는 재산문제나 가족불화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는 반하게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입원 된 경우도 많이 있고, 환자가 정신의료기관의 수익과 직결돼 전문의가 입원 등에 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에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강제입원 정신질환자가 5만 1,292명에 달하며, 이는 총 입원 정신질환자수의 76.3%에 이르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자살ㆍ폭력 등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강제입원 규정이 치료가 아닌, 불법 감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장기입원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서 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 의한 퇴원심사 등의 청구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퇴원환자의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설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구조사 등 인력과 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면서 특정 정신의료기관과 결탁해 응급환자를 강제 이송하거나 뒷거래를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의 잇단 법안 발의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 1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로, 방송은 아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한 50대 여성의 사연을 통해 정신보건법의 맹점을 이용한 커넥션을 조명했다.

방송은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24조’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재산이나 유산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회 지식경제위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은 2월 7일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또는 6개월이 지난 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개인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해가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환자의 상태가 급성이거나 지금 당장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로 판단될 때에만 입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강제입원의 재량 요건을 엄격히 규정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즉각적인 해가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보호의무자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강제입원 치료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신질환자, 그 법정대리인, 보호의무자, 형제자매, 동거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방송으로 정신병원의 강제입원이 사회적 논란이 된 데 따른 문제 인식으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민주당)도 2월 18일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및 입원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요건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인 이상(입원하고자 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과 입원하고자 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둘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에 각각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인 이상)의 판단 및 진단이 있을 때로 확대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대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1인의 전문의만의 판단에만 의존함에 따라 누구라도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3월 18일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와 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입원이나 사회복귀 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의신청, 퇴원심사 등의 청구, 재심사 청구와 같이 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ㆍ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같은 상임위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4월 24일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입원 등 적합여부 심사위원회’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입원시킬 수 있도록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입원 등 적합여부 심사위원회’는 시ㆍ도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시ㆍ도를 묶어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정신병원에 입원 시 본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보호자 두 명과 의사 한 명의 결정만으로 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시ㆍ도별, 권역별 심사위원회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입원시킬 수 있도록 강제입원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대법원에서 인신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구금 상태에서 자구책을 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이 강제 수용시키는 경우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상 피해자가 구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8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의 소견으로 입원해야 하는 경우 기간을 2주로 제한하고, 그 이상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현행 6개월의 입원기간을 3개월 수준의 단기로 축소하고, 장기입원을 제한하기 위해 계속 입원 치료에 대한 심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3개월마다 법원에 청구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선변호인을 통해 심사에 도움을 받도록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록 의원(민주당)은 14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후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정신질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구급차 등이 출동할 경우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고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 이송하고, 정신질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구급차 등이 출동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이송 사실을 알리고 경찰관을 동승해 이송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자를 특정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이송 또는 소개ㆍ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ㆍ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자를 각각 포함시키도록 해 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의료장비 등의 구비의무, 응급구조사 및 경찰관의 동승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요건을 엄격히 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자를 각각 포함시켜 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정신질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구급차 등을 출동할 경우에는 경찰관을 동승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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