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노환규 회장이 오해를 한 것 같다.”

지난 13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재판 이후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동아제약이 증거 전체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 정영훈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다. 오해를 한 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환규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후 4시에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재판에 참관해 “동아제약이 증거전체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 회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부를 동아제약 변호인이 전부 동의한다고 말한 것을 보고 혐의까지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노 회장는 “법률 용어라 내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지만 만약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 부분을 리베이트라고 인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노 회장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증거를 인정한다는 것은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대가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라며 “억울하면서도 힘과 용기를 잃은 의사들이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재판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라며 동아제약 리베이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 회장의 발언에 정영훈 변호사는 “오해를 한 것 같다. 증거인부를 인정한다고 한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변호사가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발언을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인부를 인정한다는 말의 뜻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그 증거를 재판부가 봐도 좋다고 인정한 것이다. 증거에 대한 신빙성이나 혐의를 인정한게 아니다. 처음 재판 방향과 변화된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