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료계ㆍ제약계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보훈병원 의사들도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ㆍ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ㆍ공단 소속 5개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보훈병원 관리ㆍ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훈공단에서는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훈공단 소속 기관인 중앙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 소속 전문의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을 제외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받아서는 안되고 대가를 받고 강연, 자문 등을 할 때에는 보훈공단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중 5개 보훈병원 소속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강연, 자문, 번역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산보훈병원 A과장 등 12명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332회에 걸쳐 29개 제약사로부터 현금 1억 5,859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보훈병원 A과장은 2010년 3월경 모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항생제를 처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간단한 논문을 변역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의료계와 제약사 간의 관행이라는 사유로 공단 이사장에게 신고조차 하지 않은채 총 6회에 걸쳐 번역료 명목으로 현금 250여만원을 수수했다.

그외에도 사실상 제약사 의약품 판매촉진활동을 도운 대가로 강연료, 자문료 등 명목으로 현금 88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광주보훈병원 B분과장은 2010년 4월경 모 주식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인 효능ㆍ효과,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해 강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행이라는 사유로 이를 거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훈공단 이사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채 동료의사들에게 강연한 후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는 등 총 19회에 걸쳐 1,150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09년 3월경 모 제약사의 정장제 관련 자문요청을 받고 제약사로부터 총 5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훈공단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개 보훈병원 소속 의사들이 직무관련자인 제약사로부터 강의ㆍ자문요청 등을 받은 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전무한데도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A씨 등 12명을 규정에 따라 각각 징계처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5개 보훈병원 의사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 자문 등의 신고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ㆍ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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