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국가출하승인 제도 현황, 주요 추진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2 국가출하승인 애뉴얼(annual)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애뉴얼 리포트’는 생물학적제제의 국가출하승인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2009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이 4년째 발간이다.

‘국가출하승인 제도’는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검정센터)가 생물학적제제를 로트(lot, 제조단위)별로 판매 전 안전성 등 품질을 한번 더 검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국가출하 승인 대상 183개 의약품, 총 2,056로트가 승인됐다.

리포트의 주요 내용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품목 및 통계 ▲제도 시행 및 개선 사항 ▲민ㆍ관 업무협의체 구성 및 활동실적 ▲국제협력업무 ▲시험분야 품질관리 업무 등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애뉴얼리포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출하승인 제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민ㆍ관 소통 및 WHO 등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4월 30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에 도입된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민원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제출기한 연장 ▲검정 면제 시험항목 추가 ▲동일 제조번호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검정 면제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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