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ㆍ처장 정승)가 최근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 의약품 복용 뿐 아니라 제품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승 처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중앙약심 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며, “회의 결과 발암물질이 검출은 됐지만 안전하다고 판단해 시장 격리조치는 안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처장은  “그 동안 의약품 시판 후 복용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만 실시했다. 의약품 자체에도 유해물질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새 허가품목에 대해 복용 후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유해물질 저감화 방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잔류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준설정 여부도 전문가들과 협의해 설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5종의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지만, 식약처와 제약사 측은 이번에 검출된 2개 성분의 양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포름알데히드는 식물 등 생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돼 존재하는 물질로, 사과(17ppm)나 배(60ppm) 등에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또, 검출된 양이 극미량인 것으로 볼 때, 원료 한약재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식약처가 이번 사태에 대해 후안무치한 변명만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해당 의약품을 즉각 회수, 폐기처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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