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면허를 제한하는 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10일 “최근 보건복지부가 각 의료인단체에 면허관리위원회 신설방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면허관리위원회 신설은 중범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제한 강화가 사회적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상 의료관련 법령 위반의 경우만으로 한정된 문제가 있고, 행정처분 불복으로 인한 행정소송 증가추세에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면허관리위원회는 복지부장관 산하 위원회로 운영되며, 의료인 6인, 법조인ㆍ시민단체 등 비의료인 4인, 정부 고위 공무원 1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위원회에 행정처분권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은 행정처분 기준 심의, 행정처분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5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심의를 담당할 예정이다.

송형곤 대변인은 “상임위에서 토의했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시간을 더 달라고 회신할 예정이다.”며, “내부적으로 더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19대 국회 들어 중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10년 또는 영구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해 8월 14일 보건복지위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살인이나 사체은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9월 3일에는 문방위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9월 14일에는 국토해양위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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