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열린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 정기 대의원총회가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며 막을 내렸다.

당시 두 명의 감사가 상반된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대의원과 집행부 사이의 갈등은 정점을 이뤘다.

상반된 내용의 감사 보고서에 대해 서기홍 감사는 “관행대로 했다.”는 입장을 보였고, 김세헌 감사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 감사는 2013년 2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엇갈렸다.

서기홍 감사는 ‘일부 증빙서류를 받지 못했지만 2012년 결산보고서가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작성됐으며, 큰 결점이 없어 결산보고서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세헌 감사는 ‘집행부와 사무처가 감사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상당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산자료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두 명의 감사가 상반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는 막장으로 치달았고, 급기야 두 개의 감사 보고서 모두 부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난 30일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모습
▲지난 30일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모습
그렇다면 두 명의 감사는 왜 서로 다른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일까?

이에 대해 서기홍 감사는 지난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행’에 따라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년 동안 감사를 맡고 있는 서기홍 감사는 “감사의 역할은 서류 감사도 중요하지만 집행부가 회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있다.”며, “집행부가 원활하게 회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관행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감사 등으로 인해 집행부가 감사를 두려워해 일을 하지 못할까 염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서기홍 감사는 이번 감사를 관행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서 감사는 “감사는 대개 1월 중순부터 서류 심사를 시작하며, 관행에 따라 2, 3월의 회계 자료는 차기 정기 총회에서 직전년도 회계 업무와 함께 보고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기홍 감사는 이번 정기 총회도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1월 31일까지의 일반회계만을 본 채 감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 감사는 “세세한 자료까지 요구하게 되면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돼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동안 해 왔던 관행처럼 넓은 의미에서의 감사 역할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똑부러지게 사용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1월 말까지 감사 자료를 끊어 최대한 감사하고, 2월과 3월 자료는 뭉뚱그려 차기 정기총회에서 감사하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 회계연도는 지난 2011년 제65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당시 양재수 대의원의 발언으로 3일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29일)까지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집행부는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의 회계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서기홍 감사도 이 기간 동안의 회계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서기홍 감사는 회계연도 변경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 감사는 “경기도의사회 회계연도 변경이 갑자기 대두됐다.”면서, “회계연도가 변경됐다는 것을 지난해 11월 중순 알았고, 이에 대한 의견 출동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회계연도 변경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서 감사는 이어 “김세헌 감사와 제가 하는 감사 스타일이 다르다. 서로 무엇을 기준으로 감사했는가에 따라 감사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며, “저는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지만 김세헌 감사는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세헌 감사는 지난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 결과 유출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김세헌 감사는 “일각에서는 택시비 2만 8,400원 영수증까지 육하원칙에 의거해 설명하라고 하는 건 심했다고 비난한다.”면서, “하지만 집행부가 제출한 택시비 영수증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금액이 적혀 있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설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에서 어느 곳으로 이동해도 나오지 않을 금액의 택시비 영수증이 수두룩 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용 없이 날짜와 금액만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세헌 감사는 “집행부에게 정황 설명을 요구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감사가 2만 8,400원 택시 영수증까지 밝히라고 할 수 있느냐며 따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가 특정 자료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자료 요청에 대한 이유는 묻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분만 공개해서 비난한다는 것이 김 감사의 설명이다.

특히, 김 감사는 2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료를 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김 감사는 “집행부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여섯 차례에 걸쳐 조금씩 자료를 제출했다.”며,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했지만 주무 직원의 이직 등으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피한 채 총회 당일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이어 “특히 제출한 대부분의 자료가 지출됐다는 금액과 날짜, 장소만 있을 뿐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재 사항이 안 됐다.”며, “심지어 간단한 회의 이름 조차 적혀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감사는 감사 결과 유출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앞서 조인성 회장과 경기도의사회 집행부는 정기총회 전부터 감사 결과가 유출됐고, 지인들로부터 ‘횡령했다’는 등의 소문을 들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 감사는 “2월 중순경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장 연석회의에서 집행부 모 인사가 직원들의 택시비 사용 자료까지 요청하느냐고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물었다.”며, “감사 자료 유출을 우려해 조인성 회장에게 답변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더니, 조인성 회장이 괜찮다고 말해 그 자리에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감사 결과가 유출됐다는 것이 김 감사의 설명이다.

김 감사는 “감사 결과가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하지만 조인성 회장과 동석한 자리에서 조 회장의 허락을 받고 사실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월 13일 수원시의사회 정기총회 직후 조인성 회장과 대면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조인성 회장에게 대외협력비, 휘발유 영수증 등 미제출한 영수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조인성 회장은 병원에 영수증이 있어 제출한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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