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저소득층은 간병비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1일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비용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이 요양급여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병서비스 이용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88%, 종합병원 환자 49.7% 등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이처럼 간병서비스 제공에 대한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요구가 높지만, 간병서비스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부담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이는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13년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280개 의료기관(634개 병동) 입원환자 약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6.6%의 환자 가정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한 달 평균 210만원(7만원×30일) 정도의 간병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평균 간병비가 2012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409만 3,000원의 50%(통계청 발표)가 넘는 금액이다.

아울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 연구(2010년 12월)’에 따르면, 환자간병비용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83% 이상이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3대 비급여항목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로 인해 환자와 환자가정이 큰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졌으며, 논란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도 관련 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미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가족 간병이나 사적으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간병서비스 형태가 주요한 나라는 중국, 대만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1997년부터 개인적 간병인 고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간호사가 직접 간병을 담당하도록 돼 있으며, 영국은 1948년 ‘NHS(National Health Service,국가보건의료체계)’ 도입으로 영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의료기관에서의 간병서비스를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국민의 간병서비스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히고, “노령층과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전문 간병서비스인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발맞춰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간병서비스가 공적인 의료체계로 편입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것 뿐 아니라,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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