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한의사포럼(이사장 박한성)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오는 29일 공동 개최할 예정인 의료일원화 공청회를 연기했다. 최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 한다는 한의약법안 발의가 이유다.

선한의사포럼과 대개협은 27일 “오는 29일 의료일원화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 한다는 한의약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일련의 사안들로 인해 잠정적으로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책 판단과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오늘날 선진의료 과학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노력은 모든 국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전 의료인들은 합심해 국민들을 위한 최고의 의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62년간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의료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돼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양 단체는 “과거 의료법 논의에서 한의학의 비과학성이 문제가 됐으나 당시 의료 혜택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1951년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을 의료인으로 인정한 국민의료법이 통과됐다.”며, “이후 62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의료는 이원화된 상태로 고착화돼 국민들은 질병 치료를 위해 이중적인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양 단체는 이어 “더욱이 최근에는 일부 불순한 세력들이 불법적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용인하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 나라의 올바른 의료 확립이 요원함을 느끼게 된다.”며, “행정부 및 입법부는 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책 판단과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의료체계 구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공청회 연기 결정으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