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의료소송 위험, 삶의 질 하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전국 수련병원 인턴 125명(남자 67명, 여자 58명)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을 기피하는 이유’와 내달 8일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 중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가 산부인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턴들은 ‘산부인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높으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의사 부담 조항 때문에 산부인과 전공 선택에 있어서는 부정적이다’고 응답했다.

의대생 시절 산부인과 전공의 대한 관심은 ‘매우 많았다’(24%), ‘약간 있었다’(30%)로 산부인과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턴 수련 후 산부인과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의료소송의 위험성’(49%), ‘삶의 질 하락’(20%), ‘수련 후 불투명한 진로’(17%)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30% 분담하는 조항이 향후 산부인과를 선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60%), ‘약간 부정적(산부인과 전공을 기피하는 쪽)’(18%)이라고 대답하는 등 많은 숫자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근본적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이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매우 악화시킬 것’(50%) ‘약간 악화시킬 것’(15%)이라고 응답했다. 반대로 ‘큰 변화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산부인과 진료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응답과 관련한 이유로는 69%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 기피현상이 가속화될 것’(69%)이라고 대답했다. 또 ‘분만관련 전체 의료소송 건수 증가’(12%), ‘환자와의 갈등’(9%) 등이라고 대답했다.

‘정부가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진료수가 인상’(42%)과 ‘의료소송의 부담 덜어주기’(40%)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수련환경 개선’과 ‘산부인과 진료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남자 산부인과 의사 기피 분위기 쇄신’ 등의 의견도 나왔다.

‘산부인과학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에는 ‘진료 수가 인상’(39%)’과 ‘수련환경 개선’(26%), ‘의료소송의 부담 덜어주기’(25%) 등의 답변도 있었다.

우리나라 산부인과 발전 및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타 의견으로는 ‘분만실 국가 운영’ 등이 있었다.

한편, 이번 설문의 응답자들은 2월 인턴 수련을 마치고 3월 진료 목표를 세운 상태로 내과계 47%, 외과계 31%, 진료지원계(영상의학과 등) 14%, 기타 8%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산부인과를 지원하지 않은 인턴들이 바라보는 산부인과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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