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김혜성ㆍ노철래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24일 오후 1시20분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현아 교수의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ㆍ제도적 검토 중심’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의료법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심의될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각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국민건강과 현행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원격의료 허용문제,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 의료인에 대한 과중한 처벌규정 정비 문제 등, 현재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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