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협회 31일 건정심 복귀
3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대한의사협회 윤창겸 상근부회장 대우와 이상주 보험이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월 24일 탈퇴를 선언한 이후 만 8개월 만에 건정심에 복귀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건정심 구조와 의사결정구조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지만 그동안 건정심 구조 개선이 공론화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ㆍ정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상생하려는 의지를 확인했고, 규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일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2. 의사ㆍ한의사 한 장소 개원 허용 추진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을 한 장소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발의됐다. 대표발의자인 국회 지식경제위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은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돼 있어 환자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이중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상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를 제공하고, 의료기관간 균형 잡힌 의료전달체계를 확립 및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3. 인수위서 선택분업 논의되나
의료계가 줄곧 주장해 온 선택분업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개원의가 지난 23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내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선택분업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남긴 이후 인수위 고용복지분과에서 지난 30일 “제안해준 내용은 행정실을 통해 인수위 전체회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온 것.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선택분업 안건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하며, 의ㆍ한방 의료보험 분리도 주장하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4. 면허시험 시행자격 미달? 국시원 ‘곤혹’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최근 잇따른 악재로 곤혹을 겪고 있다. 필기시험 채점 오류로 이미 합격 발표된 5명의 응시생이 불합격 처리 됐으며, 실기시험의 구체적인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응시생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수석 합격자의 점수마저 잘못 공개하는 등 크고 작은 실수가 끊이지 않아 특수법인 설립의 청사진을 그리던 국시원의 행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의사 실기시험의 정확한 채점 기준을 공개하고, 시험 후 응시생들이 자신의 시험 채점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 의사들 동아제약 거부감 현실로...
동아제약에 대한 의사들의 거부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동아제약 영업사원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인 병원이 속속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제약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개원의들에게 강의 프로그램 제작 회사를 소개해 주고는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에서 이 거래가 불법 리베이트라고 진술해 100여 명의 의사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3일 각각 성명을 내고, 동아제약을 비판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SNS와 의사포털 등을 통해 동아제약에 리베이트 사태와 관련한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

6. 중국 다녀온 노환규 회장 첫마디는 ‘두려움’
4박 5일 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밝힌 소감은 한마디로 ‘두려움’이었다. 노 회장은 3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감을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마디로 말하면 ‘위기와 기회’입니다. 세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처지가 아프다’입니다.”라면서 의료시스템 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상을 전했다. 노 회장은 이어 “남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아래서 서로 싸우기 바쁘다.”며, “답답하기 그지 없다.”고 아쉬워했다.

7. 녹십자ㆍHIV환자, 결국 합의조정 불발
화해로 마무리되는 듯했던 녹십자와 혈우병환자간의 합의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변론기일에서 양측 변호사들이 ‘조정문 일부 문구’에 대해 해석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문제의 문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부분이다. 녹십자측은 이 문구에 대해 “손해배상금액을 지불함으로써 모든 소송은 끝이다.”고 해석했고 환자측은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하지 않지만 향후 에이즈 발병 등 추가 신체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더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코헴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송인단이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8. 한국형 간호간병서비스 도입 “글쎄”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모두를 고용해 포괄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간호간병서비스 모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판정을 받았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대다수 토론자들은 한국형 간호간병서비스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지만 실현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추가적으로 투입이 필요한 재원과 인력의 규모가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반면,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소속 토론자들은 한국형 간호간병서비스 모델에서 각 직역의 업무 영역과 인력 비율에 주목했다.

9. 공단 이사장 “5개 국가 비교해보니...”
국민건강보험 김종대 이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험 방식 의료보험 체계를 갖춘 5개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의약품의 보험급여등재 여부 및 가격 결정에 관한 내용의 글을 올려 이목을 끌었다. 김종대 이사장이 언급한 국가는 대만, 일본, 벨기에, 독일 등이다. 김 이사장은 “보험자의 지출관리 중 ‘의약품의 보험급여등재 여부 및 가격 결정’에 관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보자.”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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