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언론과 사회 전반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는 의료 관련 용어를 바꿔 부르자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개원가에 따르면 현재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수가 인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수가 인상’보다는 ‘원가 보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가 인상 요구는 사실상 원가 보전 요구와 의미는 같지만 ‘인상’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가 보전 용어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A개원의는 한 의사포털 게시판에 “용어가 갖는 파괴력이 보통이 아니다”며, 의료계 안팎에서 주로 통용되는 용어의 수정 버전을 제시했다.

이 개원의는 수가인상은 원가보전으로, 부당청구는 착오청구로, 당연지정제는 강제지정제로 바꿔 부를 것을 제안했다.

또, 리베이트는 판촉비용으로, 의약분업은 조제위임제도로, 병원 수입은 병원 총매출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원의는 “의사들은 이미 용어에서부터 지고 들어간다”며, “의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용어가 알게 모르게 의사들 머리에도 각인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표어가 의약분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수 개원의사들이 적극 지지를 보냈다.

한 개원의는 “의료사고를 의료분쟁으로 고쳐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료사고는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의료사고란 단어가 쓰이는데 의료사고란 단어는 이미 의사가 잘못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개원의는 “당연지정제는 노예지정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 한 공보의는 “다른 의사들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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