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규칙에 리베이트 금지요건 등 처벌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의약매체 데일리팜이 16일 양재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약산업 미래포럼(주제 리베이트 쌍벌죄,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에서 참석자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정비 시 처벌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추가로 처방이나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는지,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는 어떠한지, 병ㆍ의원이나 약사가 적극적으로 부당한 리베이트를 요구했는지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 대상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쌍벌제의 지나친 적용은 의약품 유통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교류 및 정상적인 지원 행위를 위축시켜 제약업체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따라서 하위법령 정비 시 특정제약사의 의약품 처방행위를 유도하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법무법인 세종 정환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safe harbors라고 불리는 일련의 규정을 마련해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제약회사나 의료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복지부가 시행규칙ㆍ고시 등의 방법으로 허용 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장 법률사무소 노경식 변호사도 “쌍벌제 도입으로 의료인과 의료인 개설자가 마치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직무청렴성을 요구 받게 됐다”며, “형사처벌의 범위를 좀더 작고, 엄격하게 규정해 의사가 선의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제약사의 정상적인 판촉활동과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를 보장하겠다”면서 “부당한 처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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